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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대학원

[대학원 행정 업무] 외국인 포스트 닥터 비자 체류 연장 (Visa Extension for E3)

by 와냐 202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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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포스트 닥터의 계약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해가 바뀔 때마다 해주어야 하는 업무 중 하나다.

그것은 바로, 외국인 포스트 닥터의 비자 체류 연장.

 

가장 정확한 건 1345에 전화해서 공무원에게 물어보는 거지만

전화 연결 한 번 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이 다 친절한 것도 아니고...

(1345 공무원에 대해 정말 할 말 많은 1인^^ 물어볼 때마다 하는 말이 다르다.^^)

 

각설하고,

  외국인 체류 연장을 신청하려면 먼저 하이코리아에 들어가야 한다.

이때, 행정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대학원생이 아니라,

반드시 외국인 본인의 신분증으로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www.hikorea.go.kr/Main.pt

 

[NO TITLE] < 하이코리아

재한외국인 행정 · 생활 종합안내는! 다국어 지원 외국인종합안내를 이용하세요.

www.hikorea.go.kr

하이코리아 외국인 민원 접수

 

회원가입을 마쳤으면, [민원신청] [신청하기]를 누른다.

이때 다양한 종류의 민원 목록이 나온다.

 

 

이미 입국 신청을 마쳐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누른다.

포스트 닥터의 경우 연구원 신분이기 때문에 비자 코드가 E3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 (제34호 서식), (2)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 허가서, (3) 외국인등록증, (4) 체류지 입증서류

 

이 네 가지는 공통 서류라서 꼭 필요하다.

신청서 서식은 내 경우엔 친절한 공무원 선생님이 직접 메일로 보내주셨는데...

하이코리아 서식 게시판에 있을 것이다.

(3)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들이 소지하는 신분증인데, 주민등록증처럼 생겼다.

포닥한테 Foreigner registration card 달라고 하면 주섬주섬 꺼내서 줄 거다.

(4) 체류지 입증서류는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월세계약서다.

 

전자민원

① 신청 -> ② 체류자격에 따른 제출서류 첨부 -> ③ 수수료 결제 -> ④ 접수 및 처리 -> ⑤ 처리결과 확인(마이페이지 > 전자민원신청현황)

방문예약

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전자민원과 방문예약 모두 가능한데, 

대학원생도 시간이 없으니까 가능하면 전자민원으로 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거기까지 갔는데 허탕 치면 슬프잖아...?

이때 전자민원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50,000원이다.

방문하면 60,000원인데 카드결제 안되고 꼭 현금이 있어야 한다고 함.

역시 이러나저러나 전자민원이 편하다.

 

주의할 점!

 

이거 연구비로 내는 거 아니고 포스트닥터의 개인 비용으로 내는 거다.

처음에 연구비로 내는 건 줄 알고 랩 카드로 결제한 나 자신 반성해...

 

 

하여튼 여기까지 왔으면

스크롤을 내리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확인에 체크 표시를 하고, 

[다음]을 누른다.

 

그 이후로는 수수료를 결제하고, 필요서류를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된다.

지금은 우리 포스트 닥터가 출국을 해서 다음 페이지가 failed로 나오긴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스캔할 때 글자가 선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인도 포닥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깔끔하지가 않아서

월세 계약서 갖고 오라고 하면 정말 꾸깃꾸깃한 종이를 꺼내서 줄 때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꼭!

포닥을 닦달해서라도 

선명하고 깨끗한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해야 한다.

 

우리가 행정 업무 대신해주는 건데 월세계약서까지 챙겨줄 순 없지 않은가...? 

 

하여튼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 대학원생들 화이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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